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에는 지급 금액과 대상 기준이 소폭 완화되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인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수급 금액, 신청 방법을 중심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장애인연금이란?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사람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여 기초적인 생활을 돕는 복지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병행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2025년 수급 조건
- 연령: 만 18세 이상
- 장애등급: 종전 기준 1~2급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장애인복지법상 ‘중증’)
- 소득인정액: 단독가구 월 122만 원 이하, 부부가구 195.2만 원 이하
- 재산기준: 지역별 1.35억~2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포함)
지급 금액 (2025년 기준)
- 기초급여: 최대 월 32만 3,180원
- 부가급여: 기초생활 수급자 등은 추가 최대 8만 원 지급
- 최대 월 지급액: 약 40만 원 수준 (대상자 조건에 따라 상이)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장애인연금 신청서 및 관련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진행
- 심사 후 1개월 이내 결과 통지 및 첫 지급
신청 시 준비서류
- 신분증
- 장애인 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해당 시)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52세 중증지체장애인 B씨는 기초수급자로, 2025년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금액인 40만 원을 매월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는 해당 연금을 통해 약값과 생활비 일부를 충당하며 삶의 안정감을 되찾았다고 전했습니다.